[ 논문 ]
hk2019 2025-08-02 51
분류 | 논문 |
학술지 구분 | 등재 |
논문명 |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의 가능성 - 낙태죄 관련 개선입법을 위한 제언 - |
저자 | 조태구 |
참여구분 | 단독 |
저자수 | 1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게재일 | 2025-07-31 |
초록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2020 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에 개선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2025년 현재 낙태죄는 한국에서 실효 상태에 있다.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국에는 낙태와 관련된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낙태죄와 관련된 입법 공백은 사람들에게 법의 적용에 대해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공권력의 자의적인 활동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에 본 글은 낙태죄 관련 개선입법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글은 우선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의견을 검토하고,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대립하는 두 항으로 전제하는 판결의 문제점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대립이라는 구도 속에서는 낙태죄와 관련된 개선입법 논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논증하고, 개선입법을 위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낙태에 대한 제한 기준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대립하는 기본권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으로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지평을 확인한 뒤, 글은 마지막으로 낙태에 대한 제한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합리적인 기간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를 뇌사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통해 제안할 것이다. 글은 태아의 생명이 시작되는 임신 8주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야 하는 22주를 기준으로 낙태에 대한 제한 여부와 조건이 달라져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
[ 논문 ] 작성자hk2019 작성일2025-08-02 조회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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